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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요약
일단,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투기 수요로 정하고 투기를 차단하고자 함.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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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춤.
LTV 70%를 60%로, DTI를 60% 50%로 10% 낮춤.
주택을 담보로한 대출한도 축소로 부동산 투기 억제
열심히 일하는 맞벌이 부부는 다소 피해보는 상황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상이면 LTV 60% DTI 50%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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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추가
서울시 전역, 세종시 외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지역 추가
분양관 전매제한 등 청약 규제을 받게됨.
서울의 경우 기존 강남4구 만 전매제한이 있었지만,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함.
기 분양중인 단지는 상관없음.
6월 19일 이후 분양공고 아파트부터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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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대지지분 등에 의해 최대 3주택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최대 2주택만 가능
원칙적으로는 1주택이며, 한개의 주택이 60㎡ 일 경우에만 2개주택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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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억제하면 다른 부동산이 오를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뼈빠지게 일해서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은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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