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1년만 계약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즉, 계약서는 1년이지만 세입자가 1년을 더 살고자 할 경우에는 1년을 더 전세나 월세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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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이 2년 이하로 된 임대차 계약은 무조건 2년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최소한 2년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1년짜리 계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통 월세도 2년으로 계약을 많이 하니 현명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2년으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월세를 1년으로 계약하고, 월세를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넣어주려는 부동산은 중개수수료 장사를 하는 업자인 것이죠.
현명한 부동산중개업소 선택 시 살짝 물어보세요. 1년 계약이 가능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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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1년짜리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 계약서를 썼으면 세입자는 1년 후에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도 있고 나가기 싫으면 그냥 1년을 더 살아도 되는 겁니다.
1년 계약조항을 공증을 받고 각서를 써도 세입자는 무조건 2년을 같은 조건으로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 세입자는 무조건 2년을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습니다.
1년짜리 계약서는 세입자에게만 유리한 계약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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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규정입니다. 즉,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집주인)은 1년짜리 계약서를 쓰지마시고 2년짜리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이익입니다.
복비만 더 나가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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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 임차인들은 거의 대부분 장기거주 중이라 연장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한번 계약서 정리를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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