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LH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임사모 까페 (임대사업자모임)에서는 부정적인 글이 많아 저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제가 임대를 하려는 집은 반지하로 13평 정도의 미니 2룸(?) 입니다.
반전세 (4,000/ 10) 로 있다가 계약만기가 되어 이사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주거래 부동산에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받은 부동산 담보대출은 연장계약 할 때마다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유지가 되어서 목돈이 필요한 상환입니다.
올 초 갑자기 일부 상환이야기에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은 줄었는데 이자는 더 나오더군요...ㅜㅜ
부동산에서는 6천에서 8천정도라고 하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얼마 후 LH 전세라고 하면서 8천에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LH 전세는 임대인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별도의 입주자가 거주를 하는 전세계약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LH 전세는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대학생 부담금이 최소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반지하 전세가 8천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LH 전세를 받을 수 있는 확율은 높은 반면 전세 8천짜리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LH전세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계약을 했는데 LH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생측 부동산과 주거래 부동산,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5~6명이 앉아서 계약을 하니 서류가 참 많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 복잡합니다.
임대인: 저
임차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실제 거주하는 사람
연장 계약을 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자동연장이 됩니다.
단, 임차인이 LH 전세자금 지원 조건을 충족할 때에 한 합니다.
저희 임차인은 이번이 마지막 지원 회차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고 꺼려했던 부분이 임대기간 종료 후 다음 세입자가 없을 때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연이자를 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연 5%이니 부담은 적은 듯합니다. 7,800만원이니 한달 32.5만원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지원자 보다 집이 적어서 문제라고 하니 계속 LH 전세로 돌리면 될 듯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LH 전세임대주택 전세 요약
1. LH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8천만원 (8천만원이상 시 입주자가 개별 부담)
2. 대상자의 지원자격 기간 확인 필요 (제 경우는 2년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복비 이중 지출)
3. 관리비 또는 파손 등을 대비한 보증금은 입주자가 최소 200만원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제 경우 LH에서 총 8,000만원 중 7,800만원을 보증금으로 입금합니다.)
200만원의 입주자 개인 보증금이 있습니다.
4. 도배, 장판 비용이 최대 60만원으로 LH 공사에서 지원을 합니다. (입주자 선택 사항이며 입주자가 신청합니다.)
이왕이면 도배, 장판 하는 것으로 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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