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 시작한지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3월 봄이 다가오고 있네요.
요즘은 '저 0000 호 인데요' 하는 전화가 제일 겁납니다.
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다행인데 업자를 불러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결국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화장실 타일이 떨어졌다고. 오늘은 만기 때 퇴거하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반지하인데 전세라 쉽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복비와 간단한 집 수리비용이 발생되겠군요.
초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이야기는 시간나는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에는 부동산관련한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 몇가지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1.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019년도로 유예되었습니다.
원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연임대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도 2017년도 부터 과세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2019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연임대소득금액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1주택 임대 시
기준시가 9억 이하 : 임대소득금액(간주임대료제외)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
기준시가 9억 초과 : 임대소득(간주임대료제외) 연 2000만원 초과 시 과세 신고대상
*기준 시가 9억은 주택에 대한 투자 시 중요한 경계입니다.
1가구 2주택 임대 시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과세 신고대상
* 임대 소득에는 간주 임대료제외 됩니다.
그리고 소형 주택의 전세 보증금 (전용 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비과세로 2018년도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소형주택 기준이 기존 전용 85㎡에서 전용 60㎡로 축소되었습니다.
아마 2019년도에는 월세로 인한 대란이 일 듯 합니다.
분리과세이니 년 1천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다면... 40% (필요 경비요율이 60%) 에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세율을 적용하면 년 61.6만원의 세금을 내어야 하니..
임대인은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겠죠. 결국 또 다른 월세 상승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년 소득 2천만원 이상 시
2. 신규 분양 아파트의 대출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작년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의해 올해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을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 증방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대출도 일반 아파트 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가여 하는 비거치 분할 상환을 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은행월세개념이 없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욱 더 주택 장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정도 인데
세금은 세금대로 늘고 대출은 자꾸 제한되고, 이래 저래 힘든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정리의 능력이 많이 부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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