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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부동산 재테크

아파트 발코니 서비스면적에 대한 이해

by Miscella 2017. 3. 20.

니콘카메라 핀교정을 위해 신도림테크노마트에 갔더니 4층 이상 부터는 거의 모델하우스로 운영이 되고 있더군요.

겸사겸사 아파트분양하는 모델하우스에 갔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시공할 때부터 필수로 발코니(베란다) 확장을 기본으로 설계를 하고 있더군요.

발코니 확장을 안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방으로 사용을 못할 정도로 작은 방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하니 그렇게 분양을 하겠지요.

물론 시공 시 발코니에 대한 부분을 사전 확장을 하면, 결로니 각종 하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코니 공간은 분양 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면서 분양을 하는데 정말 공짜일까요?

평당 수천만원씩하는 비싼 아파트에 공짜로 주는 면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발코니 공간은 건축법상 아파트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코니라는 공간은 실제로는 실내용 공간이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분류되어 각종 면적계산 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아파트라는 건축형태에서는 우리집 발코니가 아래집의 발코니 천장이 되는 형태를 가지다 보니 양옆에 지탱하는 벽이 있어 발코니 전면에 유리창 샤시만 설치를 하면 바로 실내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상으로는 야외공간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확장공사를 통해 실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불법이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아파트에서(아니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조금이라도 넓게 쓰기 위해 확장을 해서 지금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작용을 하였고요. 

합법적으로 바뀌다보니 아파트 분양 시에 옵션으로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발코니는 아직도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서비스 면적이 됩니다. 설계에 따라 서비스면적의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전용면적이 20평인 아파트가 앞뒤 발코니를 확장하면 실제 실내 전용면적이 30평형대 처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본 모델하우스처럼 설계자체도 확장을 기준으로 한 것처럼요.


물론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서 무상은 아니고, 분양가에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