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00일밖에 안됬는데... 왜....
김영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당연히 하면 안되는 행동을 얼마나 안지켰으면
어쩔수 없이 법의 힘을 빌려 만든 반쪽짜리 김영란 법인데...
100일만에 실태조사를 거친 후 청탁금지법을 개정을 추진할 듯 한데...
비록 작은 것을 받는 것이 내수 위축이니 정이니 하는 것으로 봐주게 되면
향후 스케일이 커져 최순실 사태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인데...
늘 받아왔던 사람은 불편하겠지만...
늘 줘야 하는 입장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김영란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그리고...
3만원 이상짜리 밥을 먹고 싶으면 지 돈 내고 사먹던지...
그나저너 이렇게 국민들 불편하다고 적극적이면서
왜... 단통법은 일몰될 때까지 개정을 안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짜증나서 대충 막 글을 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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