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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_사장으로 산다는 것

하자보증보험 신청 방법

by Miscella 2016. 12. 15.




사업을 하다보면 계약에 따라 하자보증보험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로 건설이나 인테리어공사 등에서 자주 쓰이나 년간 업무 계약 시에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을 처음하거나 자기분야만 알던 사람들은 이 문서 자체가 생소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하자보증보험료율이 적혀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계약금액의 5%라고 적혀 있습니다.





* 참 위 계약서 내용에는 하자보증보험기간이 0년이라 하자보증보험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ㅋㅋ
  현재 다시 계약서 작성 중인 건입니다..ㅎㅎ  


그럴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면 해당 지역의 대리점에 연결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서울보증보험에 신청을 합니다.

SGI서울보증보험 https://www.sgic.co.kr 



먼저 회사소개 > 지점안내 로 이동을 하시면  해당 지역의 지점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지점에 속해 있는 대리점 아무 곳이나 선택한 후 연락을 하신 후 보증보험을 진행하시면 

담당대리점이 정해지게 됩니다. 

향후에도 본사 콜센터로 연락해도 최초 대리점으로 다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팩스 또는 이메일로 해당 계약서 사본을 보내시면 계약 조건과 필요 보증보험에 따라 보험요율이 정해집니다.

담당자에게 결제하시라는 연락이 오면 

서울보증보험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바로 보증보험 출력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대리점에서 우편이나 퀵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받았다는...ㅜㅜ 


부족한 내용은 덧글 달아주시면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