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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스쿠터 명의 이전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유는 복잡하지만... 몇년째 거의 안타고 있는 야마하 비노50 때문 입니다.
이런 신상은 아니고 2006년식에 나름 500km도 안탄 노란색 비노입니다.
남자는 노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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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오토바이 등을 지칭하는 정식 명칭은 이륜자동차입니다.
이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는 다르게 명의 이전이라는 개념이 아닌 사용폐지 후 신규 등록입니다.
즉, 본인 명의의 이륜자동차 등록 및 사용을 폐지하고, 매입을 한 사람이 신규로 사용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페지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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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로는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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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분증, 도장, 번호판, 신고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확인서 (사본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원본을 준비)
*신고필증은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가능함. www.minwon.go.kr
2. 이륜차자동차 사용페지신고서 작성
3. 페지증명서 발급. 끝!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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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시 필요한 서류
1. 폐지증명서 원본
2. 양도인 신분증 사본
3. 양도증명서 (양도인 도장 날인)
4. 양수인 보험가입 증명서
* 양수인 주민등록주소지 구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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