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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경영, 경제 상식

법인 주소 이전 등기 직접 하기

by 잡다주의 2018. 4. 24.

작은 법인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사를 헀습니다.

넉넉한 살림이라면야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면 그만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 싶은 마음에 직접 법인 이사 후 각종 행정적 처리를 직접 해보니

프로세스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무사사무소에서 올려서 그런지 중요한 얘기는 한두개 빼고 올리더군요....ㅎㅎㅎ


인터넷 상에 정보가 잘못된 것 아니 적절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 고생아니 고생을 했습니다.


법인이 사무실을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2주안에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이전 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종 법인에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은 전자신청 메뉴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증명서라는 보안토큰 USB 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긴 USB 입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1. 전자증명서를 법원에서 직접가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15,000원)

2. 대법원 사이트에 전자증명서 등록 및 로그인 

3. 법인 > 전자신청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결제 > 첨부 문서 등록(정관, 본점이전결정서) > 제출

* 수수료 결제과정에서 구청에 등록면허세 납부 내역을 등록

(등록면허세는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에서 전자납부 및 납세번호를 인터넷등기소에 등록)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관내 이전으로 137,000원 소요 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을 ETAX에서 결제

인터넷 등기소 수수료 2,000원 결제


우리회사는 감사가 2인이라 본점이전결정서로 이사회의사록을 대체 하였습니다.

본점이전결정서-양식.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