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오토바이 주소 이전 신고를 안했을 때 과태료
법인 소유의 작은 스쿠터가 한대 있습니다.
5년 전 사무실이전하면서 이륜자동차 주소 변경신고를 안하였고, 다시 사무실 이사를 하면서 주소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2013년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의 자동차관리법 48조2항에 의거 1,732일이라는 위반기간을 받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인데 감경되어 실제 납부 금액은 8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은 주민등록 주소 이전만으로도 주소변경이 이루어지는데
법인은 별도의 주소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청에서도 신고를 안하고 있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06_잡다한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월의 첫째주 구분 하기 (0) | 2024.04.01 |
---|---|
카카오뱅크 ATM 현금 입금 (0) | 2022.01.22 |
인피니티 G37 엔진오일 교환 비용 (0) | 2021.09.11 |
카카오톡 계정 초기화 관련 (10) | 2019.01.22 |
URGO 필모젤 오라케어 사용기 (0) | 2018.08.02 |
세상의 아버지들이 과묵한 이유 (0) | 2018.01.10 |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주기 확인 (0) | 2017.12.19 |
코웨이 정수기 멤버십에 대한 생각 (0) | 2017.11.28 |
채권 수령 영수증 및 송금의뢰서 양식 (0) | 2017.10.24 |
돈으로 욜로를 사는 시대 (0) | 2017.09.02 |